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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금융관련되서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대출, 추심, 연체, 보이스피싱  등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접속 후 나오는 첫 화면에서 민원.신고 버튼을 누룹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공익신고, 금융부조리신고, 금융부조리 신고 등 여러항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시 e-금융민원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2. e-금융민원센터 접속

처음부터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하면 

그림과 같이 금융민원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등 관련 금융회사건에 관련된 분쟁이나 조정이 필요한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의 경우 법령이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신청할 때 쓰는 것입니다.

3. 금융민원신청하기

금융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을 누르면 유사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훌터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의 그림이 나오면 "네"를 선택하신 후 다음단계로 가시면됩니다.

그다음은 개인정보제3자 제공내역을 물어보는데, 모두 예라고 답하신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원자율조정 및 과거에 동일한 내역을 신청했는지와 기존에 민원을 신청한게 있는데 취소할것 인지 등을 묻는 데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그다음은 본인인증입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공동인증서, i-Pin으로 가능하며, 본인이 아닐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민원을 회신받을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실제로 넣을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금융회사를 선택하신 후에 ,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간단히 넣으신 후에 민원요지를 잘써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카카오톡으로 신청이 잘되었다는 취지의 알림톡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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