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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시 맨처음 진행되는 금지 명령이 있는데,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는지 알아보고, 기각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금지명령이 승인이 되어야 채권자들이 더이상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받으면, 더이상의 압류등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생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추심행위의 모든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 기각사유

    1. 가장 빈번하게 기각이 되는 사유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실효되거나 했을경우에 법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으시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번째는 최근 대출이 아주 많을때입니다.

    3. 세번째도 중요한데 , 개인채무가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이 도박일 경우입니다. 주식도 해당하긴 하지만 도박보다는 좀더 기각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회생신청시 채무원인을 아주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신청사의 신고내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법무사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시 대처방법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크게 두가지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필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재량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성껏 써서 제출한다면 금지명령이 받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를 대리해서 일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개기결정까지 상당히 오랜기간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정신적 고통은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500

    [“불법 빚 독촉 참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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