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요건강화 변경내용
그간에는 실업급여인정박식이 코로나로 인해 크게 완화되었으나, 2022년7월부터 다시 강화됩니다. 혹시, 이제 막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도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요건 강화의 취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하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3)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되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합니다.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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