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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립을 도와 주거,창업,교육등을 위한 목돈마련을 해 줄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던 제도인데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이름도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바꾸고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자격은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소득, 연령, 가구재산을 보게 됩니다.

 

소득요건 : ( 중위소득 기준 50% ~ 100%이하 ) 월 소득 5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인 청년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인경우 50만원이하도 상관없슴.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

 

하지만, 본인의 월급이 200만원이 조금넘는다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200만원이 넘더라도 신청해 보는게 좋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해 볼수있으니 한번쯤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연령 : 만19세에서  만 34세까지만,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에는 만 15세~만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미만인 가구

가구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의 경우 1.7억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동사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날짜 계산을 잘 하신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3. 지원혜택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소 총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플러스 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차상위이하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초과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4. 지원조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 후 3년간은 수입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결과 통보일정

바로 신청후 결과과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의 재산등을 조사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10월중에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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