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립을 도와 주거,창업,교육등을 위한 목돈마련을 해 줄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던 제도인데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이름도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바꾸고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자격은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소득, 연령, 가구재산을 보게 됩니다.
소득요건 : ( 중위소득 기준 50% ~ 100%이하 ) 월 소득 50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인 청년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인경우 50만원이하도 상관없슴.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의 월급이 200만원이 조금넘는다면,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200만원이 넘더라도 신청해 보는게 좋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해 볼수있으니 한번쯤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연령 : 만19세에서 만 34세까지만,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에는 만 15세~만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미만인 가구
가구재산 :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의 경우 1.7억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동사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날짜 계산을 잘 하신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원혜택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소 총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플러스 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차상위이하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초과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4. 지원조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 후 3년간은 수입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결과 통보일정
바로 신청후 결과과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의 재산등을 조사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10월중에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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