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ife : 생활경제 햄버거 메뉴

신용회복을 준비하는 분들중에서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점이 다른가를 알아야 정확히 본인이 처한 처지에 맞는 회복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두 연체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총채무 15억원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최근6개월이내 채무가 전체채무의 30%이하이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 연체일수 : 연체일수가 31일이상 - 89일이하 이어야 신청가능

- 원금감면 없슴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안됨

-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함 - 최저이율 3.25% ~ 8%

- 원리금상환에 대한 이자 및 원금납부진행

개인워크아웃

 

- 연체일수 : 연체일수가 90일이상어야 함

- 원금감면 최대 70%까지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 2년납부시 등재기록 삭제됨

- 이자에 대한 납무 전혀 없슴

- 원금감면된 채무에 대해 최장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한 , 2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명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워크아웃시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 개인워크 아웃시 받을 수 있는 대출 모음

 

그리고, 현재는 예전에는 없던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단기연체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을 빨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체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